(사진=자료사진)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누구보다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장래의 경찰 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친한 친구, 선후배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너무나 좋지 않은 정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63회에 걸쳐 지인 및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