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므로 국회는 이번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