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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환불' 개막 후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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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환불' 개막 후에도 가능해진다

    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프로야구 관중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의 환불이 시즌 개막 이후에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 등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하고 내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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