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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모성 신탁' 판매 허용…DLF대책 최종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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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공모성 신탁' 판매 허용…DLF대책 최종안에 반영

    감독·검사·판매규제 강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 수용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신탁 등에 한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모성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잡았다. DLF 종합대책의 최종안에는 이같은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검사·판매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은행권의 공모성 신탁 판매허용 건의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11월14일 발표된 DLF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40조원 상당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 상실 등을 우려한 은행업계는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은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권은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을 판매 허용상품으로 건의했다. 기초자산으로 삼을 주가지수는 KOSPI200, S&P500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은행권은 그러면서 대상 신탁상품 역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대책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검사와 규제 강화 등의 보완장치를 내걸었다. 우선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 테마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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