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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 5960원…올해보다 2.8%↑

경제 일반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 5960원…올해보다 2.8%↑

    해수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 59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월 215만 3720원보다 2.8%인 6만 224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며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 5310원보다 42만 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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