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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기여금 면제"…타다 뺀 스타트업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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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기여금 면제"…타다 뺀 스타트업 산다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때까지 기여금 면제·대폭 감면"
    타다 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피해없어…'여객운수법 개정안=혁신 금지법' 프레임 비껴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일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 플랫폼 운송사업에 기반되는 기여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승합차 1500대를 운영하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 대부분이 기여금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업체들과 플랫폼 운송사업 법제화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운송사업 진출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특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기반되는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방식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가맹사업이나 중계사업도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타트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타다 측의 주장을 의식한듯 김 실장은 특히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인 틀 내로 수용해서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런 발표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운송 사업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최소한이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기여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운행대수 500대 이하의 스타트업에 한해 기여금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 ▲월 대수 별 정액 혹은 운행 횟수에 따른 일정 비율 납부 등 기여금 납부 방식 다양화 ▲ 운행차량 증차시 심의 대신 신고 적용 ▲ 1유형에 대한 신규 번호체계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플랫폼 운송사업 법제화 쐐기를 박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직후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자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지난 6일 해당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는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날 발표대로 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이 면제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속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예상되는 위험이나 피해는 상당부분 경감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버와 카카오모빌리티, 파파 등 10여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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