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피해자비대위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12일 금융감독원에 배상 세부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DLF 배상 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등은 "금감원이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는 자율조정 권고 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며 "금감원이 세부 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즉시 배상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DLF 세부 배상기준 중 배상비율 가점 요인으로는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5%p △정기예금 가입차 지점에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시 +10%p △주부·고령자·은퇴자 +5%p △만 65세 이상 +5%p, 만 80세 이상 +10%p 등이다.
감점 요인으로는 △투자경험(ELS, ELF, ELT 포함) 4~9회 -5%p, 10회 이상 -10%p △투자금액 2억 원 초과 -5%p, 5억 원 초과 -10%p △전문직 -10%p 등의 기준을 금감원이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며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기를 한 상품에 대한 배상 비율 가점이 없는 점,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가점이 없는 점, △은행이 손실 배수를 늘려 손실 배수가 무려 333배에 달하는 상품에 대한 배상 비율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에 조정서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보도자료에 나온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을 뿐이지, 더 정확한 것은 조정서 통보 후 은행이 사실 조사를 포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점·가점 요인 등인 과거 분조위 사례 등을 기준으로 정했고 전체를 나열할 수 없어 몇 가지 예시를 한 것"이라며 "은행이 자의적으로 배상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분조위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