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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8차 국과수 감정서 허위 조작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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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성 8차 국과수 감정서 허위 조작 확인(종합)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전혀 다르게 허위 조작
    윤 씨 변호인단, 감정 결과 공개하며 조작 의혹 제기

    '범인 체모'의 핵종 분석 결과. (사진=법무법인 다산이 제공한 의견서 캡처)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지검은 "1989년 수사 당시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가)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씨의 재심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도 수사기록에서 확보한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들을 공개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음모 감정 관련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두 음모를 분석한 감정 결과표가 담겼다. 오른쪽은 윤 씨가 연행되기 전, 왼쪽은 윤 씨가 연행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두 결과는 같은 현장에서 발견한 음모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유사해야 하지만 여러 핵종에서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 씨가 검거된 후의 분석 결과는 As-76, Au-193, K-42, V-52 등 4가지 핵종이 빠져 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재심 청구인이 연행되기 전에는 16가지의 핵종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재심 청구인의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결과표에는 4개의 핵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핵종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핵종의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모순된 감정서가 기록에 들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을 조작이라고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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