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정희 (열림터 원장)
푸른나비 (친족성폭력 생존자)
◇ 정관용> 친족성폭력 문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그런 가해가 행해지죠.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 고소 고발해서 처벌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달라 이런 국민 청원도 국민들의 성원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정정희 원장 나오셨어요. 정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정정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열림터가 어떤 기관이죠?
◆ 정정희> 이름대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입니다. 좀 길죠.
◇ 정관용> 피해자들이.
◆ 정정희> 머무는 곳입니다.
◇ 정관용>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여기는 꼭 친족성폭력 피해자뿐이 아니죠.
◆ 정정희> 네..
◇ 정관용>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가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바로바로 그 친족성폭력 생존자이십니다. 푸른나비님 함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푸른나비> 안녕하세요.
◇ 정관용> 푸른나비님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리신 적 있죠?
◆ 푸른나비> 올해 6월 24일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 정관용> 푸른나비님은 피해입으신 게 오래전입니까?
◆ 푸른나비> 제가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10년간 성폭력 피해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 푸른나비> 네, 흘렀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벌을 원하지만.
◆ 푸른나비> 공소시효가 전혀 될 수가 없고.
◇ 정관용> 공소시효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 푸른나비> 저는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현행법상 몇 년이죠?
◆ 정정희> 2013년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요.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푸른나비님 같은 경우에 8살부터 18살까지 피해면 현재 그런 행위가 가해가 저질러졌다고 치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죠?
◆ 푸른나비> 네.
◇ 정관용> 아동청소년이니까. 그런데 이게 2013년 이전이니까.
◆ 정정희> 그러니까 2013년 전에 공소시효가 그때는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때 1년이라도 아니면 단 며칠 만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던 분이라면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이미 만료된 상황이니까.
◆ 정정희> 네, 거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청원서에 뭐라고 쓰셨어요.
◆ 푸른나비> 저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부모 두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 정관용>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까지?
◆ 푸른나비> 그렇게 성폭력을 엄마가 했다는 것보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일들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묵인 하에 그게 오랜 세월 1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걸 저는 어린 시절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묵혀놓고 있었는데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발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간절한 마음인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겠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와 같은 생존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청원에 글을 올려보자라고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정희 원장님, 실제로 이런 피해를 가족에게 입어도 보통 지금 방금 우리 푸른나비님의 어머니 얘기처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냐. 아버지뿐 아니라 오빠 이런 식의 가해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그런 경우 많죠?
◆ 정정희> 맞습니다.
◇ 정관용> 겉으로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 정정희> 특히 우리 사회는 가족 안에서 생긴 문제를 밖에다 얘기하는 걸 되게 금기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생긴 일이 가족이 드러내지 않으면 거의 드러나기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은 너만 조용히 하면 피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고 천륜을 저버린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참.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가 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현황 자료 낸 걸 보니까 3년 사이에 무려 1613건이고 해마다 늘어난다 그래요. 그렇게 안 드러났는데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 정정희> 그렇죠. 법무부 자료는 법적으로 뭔가 신고를 해서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나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내는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균 1년에 성폭력 상담하는 경우가 3만여 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친족성폭력 상담 건수가 한 4000여 건 그래서 한 13% 정도를 거의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13% 좀 더 가거나 조금 덜 가거나 하는 걸로 저희 거의 상담소 20년 정도의 통계를 봐도 거의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전체 상담의 13% 정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 정정희> 그럼요. 그래서 특별히 친족성폭력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피해가 아니라 전체에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 아주 큰 피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사회적으로 크게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푸른나비님도 이제 용기내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혼자 당했던 게 아니죠. 주변에 많죠.
◆ 푸른나비>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안에 작은말하기라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들이 모이는데 저는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생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2015년에 왔을 때는 저 하나나 아니면 둘, 많아야. 그런데 점점점 많아져서 지금 거의 8~90%가 거기 만약에 15명이 모이면 13명, 14명이 거의 친족생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이게 내 일만으로 끝났으면 진짜 용서를 하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의 연령층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도 알 겸. 그리고 또 저같이 공소시효를 지나신 분들은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해요. 이제 와서 이 과거 일을 왜 그리고 가해자들은 죄가 이제 법적으로도 아니니까 절대로 이걸로 용서를 빌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청원을 올렸죠.
◇ 정관용> 이게 지금 말씀만 들어도 우선 1차적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내에 이루어지니까 쉬쉬하면서 장기간 지속된다. 1차 피해가 어린시절부터 청소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 정정희> 피해자가 집을 나올 때까지.
◇ 정관용> 그렇죠?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 정정희> 없죠.
◇ 정관용> 아동, 청소년들은. 그리고 떠나면 과거의 그 아픈 1차 피해 트라우마가 남는 거 아닌가요. 2차, 3차 피해는 어떤 유형입니까?
◆ 푸른나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일을 여동생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저는 큰딸이었고 제가 엄마를 대신해 거의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는데 여동생한테 내가 다음에 네가 차례가 될 것 같아서 견디고 참았다고 했더니 여동생은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제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를 하려고 했었고 비밀로 숨겨두려고 했었는데 그 말은 저한테는 사형선고와 같았어요. 죽고 싶었지만 너는 죽어라라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고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일을 이모가 알았는데 이모는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 혼자만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친족 생존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친여동생도 이모도 전부 피해자를 비난하네요.
◆ 푸른나비> 네, 비난해요.
◇ 정관용> 세상에.
◆ 푸른나비> 그게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가정이, 이 가족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걸 깨뜨린 사람이 누구인데요.
◆ 푸른나비> 어차피 그 가해자는 그 집안의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게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렇죠?
◆ 푸른나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들을 저도 그렇지만 모두 친족 생존자들은 거의 다 2차 가해 때문에 힘들고요. 저는 이 얘기를 친구에게나 지인에게도 했는데 다들 못 들은 척하거나 기억을 못한 척하거나 이거 외면하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기내서 얘기하는 말들이 다 묻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잘 생각 안 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이건 사회적 인식 자체부터가 이 얘기를 터부시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 정관용> 푸른나비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죠?
◆ 정정희> 그럼요. 이제 푸른나비님 같은 경우는 동생이 그런 비난을 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언니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이제 자기만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동생은 언니를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 정관용> 서로 말 안 하고.
◆ 정정희> 서로 그래서 그 가해자한테 나한테만 하고 동생한테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고 동생은 또 언니한테는 그러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또 언니가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대개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될 다른 성인 가족들이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워낙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피해가 지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정에서 벗어난다손 치더라도 정말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렇죠?
◆ 정정희>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정정희>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분도 계세요, 물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굉장한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고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굉장히 나쁜 기억이라서 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꼭 굳이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기억도 나의 일부다.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을 안고서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마음의 나쁜 기억은 빨리 잊으세요 그런 말 이제 안 하려고 하죠.
◇ 정관용> 푸른나비님은 어떠셨어요.
◆ 푸른나비> 저 같은 경우에는 8살부터 18살까지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4년의 기억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심하게 성폭력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한 성폭력은 제가 기억을 삭제했더라고요.
◇ 정관용> 아예 기억이 안 나요?
◆ 푸른나비> 네. 멈춘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해리 증상이라고 해요. 제가 작은말하기에 와서 생존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해리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해리 증상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매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안 좋은 사례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을 삭제한 채로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유지를 했고요. 여지껏 그냥 열심히 잘 살아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기억이 올라와서 잠깐 멈춘 듯하게 있지만 저는 저도 왜 이렇게 있지라고 저도 고민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상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정상적이란 건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 정관용>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서 처벌받게 될 때는 친족 간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처벌됩니까, 어떻습니까?
◆ 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 정정희> 네. 이제 다만 재판관이 양형을 할 때 그래도 조금 기준에 가까이 가는 형을 내리신 것 같아요.
◇ 정관용> 좀 더 많이. 아무래도 가해가 장기적, 지속적일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일반적인 성폭력보다. 그렇죠?
◆ 정정희> 그렇게 따지면 몇 백년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정희> 따지자면.
◇ 정관용>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소시효 폐지.
◆ 푸른나비> 네.
◇ 정관용> 그게 지금의 당장의 요구사항인 것.
◆ 정정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 폐지가 갖는 의미는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른바 가해자들로 하여금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 위축 효과 이런 걸 우리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푸른나비>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공정당당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참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본인이 아니면 주변에서 가족 중에 이런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정정희>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피해를 꼭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전국에 170개나 되는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소를 통해서 적극 상담하시면 꼭 쉼터에 들어오지 않고서라도 여러 가지 지원 방법 찾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 정관용> 방금 처음 시작할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만 조용히 해.
◆ 정정희> 그럼 다른 사람.
◆ 푸른나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말하기라는 생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차 가해를 겪었는데 제가 이건 일부분이고요.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저를 외면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겪고도 살았어? 이 말조차도 저한테는 상처거든요. 이미 제가 살아 있는데 그런 말을 하거나 너무 놀라서 우시거나 막 이런 분들도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면 피드백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런 분들이 같은 생존자이기도 하고 상담소 같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 정관용>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얘기를, 피해사실을 듣게 되면 들은 분들은 행동에 나서야죠.
◆ 정정희> 그래서 본인이 이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때는.
◇ 정관용> 전문가 상담.
◆ 정정희> 꼭 전문상담소를 통해서 말씀만 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드러냅시다.
◆ 푸른나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정정희 원장 그리고 푸른나비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정희> 감사합니다.
◆ 푸른나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