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아직 국내에는 개념 정의 등 법적 규정이 미흡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대책을 우선 논의한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일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한다.
여가부는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간 발굴한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 개선 및 채팅앱 관리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예술흥행(E-6)비자 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에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6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고,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2004년 11월부터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단속과 처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각 부처 과제별 추진 실적,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속적인 점검단 활동에 따라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7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