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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어온 키코, 피해기업 15~41% 배상 결정

금융/증시

    10년 끌어온 키코, 피해기업 15~41% 배상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은행 불완전판매책임 인정"

    수출기업의 키코 통화옵션 거래 예시(자료=금감원 제공)

     

    10년여 동안 피해배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조정을 신청을 한 기업 4곳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각각 손실액의 최소 15%, 최대 41%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13일 전날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공개하며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신청을 한 4개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손실액이 102억원인 A기업의 경우 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41%로 결정돼 4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B기업은 손실액 32억원 가운데 20%인 7억원을, C기업은 435억원 가운데 15%인 66억원을 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손실액이 921억으로 가장 큰 D기업의 경우 15%의 배상비율이 결정돼 141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지급해야할 배상금은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의 순이다.

    (그래픽=강보현PD)

     

    분조위는 "이번 4개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며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과 은행들에게 이번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코 통화옵션상품은 수출대금(헤지대상)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배리어(barrier)가 있는 풋옵션 매입․콜옵션 매도를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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