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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에 '청약 대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직후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뒷전에 밀렸다.
1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법안과 분양가심사위원회(심사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14일 현재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의 경우, 여야가 이견으로 맞서는 경우가 아닌데도 진전이 더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실거주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 위에 올랐지만, 문을 두드리는 데 그치고 말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효과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주택법 개정안 2건과 묶여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심사위 인원을 20명 이내로 늘리면서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학계와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토목‧건축‧주택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에 이해관계가 걸렸는데도 제척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과, 심의 결과 등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도록 하는 방침도 담겼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달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약 업무 이관 관련 법안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시스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전까지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로, 실제 청약 업무는 국토부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합쳐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금융정보'를 토대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던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청약 주택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전 검증'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에 청약 업무를 맡던 금융결제원이 이번 달 말을 끝으로 신규 모집 공고를 안 하기로 하면서 당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 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진전은 까마득한 처지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청약업무 이관이라든가 하는 시급한 법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 청약 시장이 타오르며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재개발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711대 1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제도는 '상황'에 발목 잡혀 있다.
청약 관련 자료를 옮기려면 3주 정도는 신규 모집 공고 업무도 중단돼야 하는 탓에 국토부는 이관 시기를 한차례 늦추며 상대적 비수기인 내년 2월을 겨냥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정국이 경색되며 이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경우라 현재 같은 정국만 아니면 금방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인데, 현재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