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LG유플러스 품으로.(사진=연합뉴스 제공)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핵심 쟁점인 LGU+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야 인수와 관련해서는 LGU+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이 부과됐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이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U+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U+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도 부과했다. 업계에서 제기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보다는 조건부 인가를 선택한 것이다.
인가조건을 보면 LGU+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LGU+의 5만5천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천300원에 제공된다.
또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LGU+는 SK텔레콤보다 싼 가격의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U+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LGU+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경우 KT 망을 사용하는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U+망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U+는 1천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단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 시청자 권익 보호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U+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