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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재수 구속기소 檢 설명 정면반박…靑책임론에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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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유재수 구속기소 檢 설명 정면반박…靑책임론에 불편한 심기

    檢 "비리 혐의 상당 부분 靑 감찰에서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
    윤도한 수석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
    "수사권 없는 감찰 범위에서 밝혀진 사실 토대로 인사조치"
    "수사 의뢰와 해당기관 통보 결정 권한을 민정수석실에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대목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감찰 무마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보자료를 통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법적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린 만큼 감찰 무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다소 '모호한' 방식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행위를 설명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하자"며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언급했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역시 감찰 무마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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