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정부부처 합동 제공)
하도급거래에서 원가가 올라 납품대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나 조합 외에 중기중앙회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또는 판촉행사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소송에서 대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기업(납품업체) 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했다. 납품업체의 경우 전속거래 부담때문에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고, 조합 역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을 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 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 구매, 판촉행사도 부당공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가격담합 등은 여전히 담합행위로 규제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동영업을 할 경우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만들 계획이다.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위반 등으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