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분할시행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특히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관련사항을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자회사 주식 처분의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기존 물적분할 기업들의 과거 분할 시점으로의 소급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수행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이 지침을 기반으로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