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고 김정희 씨 (사진=김정희씨 유족 제공)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로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정희(58)씨가 1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교수 지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비극은 대학의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비전임교수들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김씨의 죽음의 원인은 강사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를 '비정규 교수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비정규 교수는 대학이 필요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 목숨"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강사법"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예종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노조는 "김씨는 한예종에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심지어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예종은 해고의 진정한 사유를 숨긴 채 강사법 때문에 해고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사법을 보면 김씨는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학교 측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을 적용해 김씨를 '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교육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명장, 무형문화재, 기술인 등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면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초빙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들에 대한 자격조건 등을 명시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비전임교수들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에는 "비전임 교수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