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에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경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2017년 10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기존 수사팀을 질책한 이후 새로운 지수대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측근을 둘러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있었던 간부들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당시 수사과장을 지낸 B총경을 불러 김 전 시장 측근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확인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B총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C행정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는 황 청장과 당시 수사팀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청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일부 인물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선거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지수대를 상대로 압수했던 당시 경찰 수사팀의 PC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 이뤄질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혹시 모를 증거수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