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약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점,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및 의료진 47명이 목숨을 잃고 112명이 다친 비극이 발생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