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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황교안 고발로 패트 협상에 악영향? 법은 법이다"

국회/정당

    홍익표 "황교안 고발로 패트 협상에 악영향? 법은 법이다"

    한국당 지지자 집회, 폭력과 일탈행위 심각
    성추행 발생하고, 폭력에 안경 깨지기까지
    황교안, 심재철, 조원진, 공동정범으로 고발
    선거법 협상에 악영향? 법치 무시하면 안돼
    4+1 합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계속 협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어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네요.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어제 어떤 집회가 어디서 어떻게 열렸던 거예요?

    ◆ 홍익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동원한 집회를 11시경에 개최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라 그것이 이후에는 폭력집회로 전환됐고요. 사실상 어제 오후 내내 저녁때 무렵까지 국회를 전체를 마비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폭력과 일탈행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몇 명 정도 모였던 거예요?

    ◆ 홍익표>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는데 최소한 한 2~3000명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 태극기 관련, 소위 보수 극우단체들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잠깐만요. 국회의 모습을 정확히 지금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큰 길가에 국회로 들어가는 1차 진입 문이 있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반 방문객들이 가려면 거기서부터 일단 한번 제지를 당하죠?

    ◆ 홍익표> 일반적으로 출입 자체를 아주 제한하는 건 아닌데요. 이를테면 과도하게 어떤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1차적으로 한 번 신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청이나 의원회관 같은 건물에 들어가려면 또 한 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 홍익표> 그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왜 가는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국회 인근에서 계속 시위를 이어오던 태극기부대 등등이 본청 앞 국회 마당에 대거 집결해서 시위를 했다 이 말이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집시법상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국회 주변에서 있는 집회를 약간은 허용을 좀 해 준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어제와 같은 폭력 사태처럼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나아가서 그런 어떤 폭력행위를 한 것도 정말 지금 국회가 문을 연 뒤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정관용> 누구를 상대로 어떤 폭력을 한 거예요? 본청 앞에서 그냥 시위를 한 거라고 아까 하셨는데.

    ◆ 홍익표>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원래 11시에 행사를 하고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1시에 행사를 한 이후에 나가지 않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 정관용> 본청 안으로 들어오겠다? 건물 안으로? 그래서요?

    ◆ 홍익표> 본청뿐만 아니라 의원회관까지 모든 국회 건물의 곳곳을 사실 이제 진입하겠다고 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막았고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건물 안에는 다양한 지금 의원들이나 국회사무처직원, 보좌진들이 안에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을 당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설훈 의원도 폭력 행사를 해서 깃대로 나무 몽둥이 같은 부분으로 어깨 부분을 맞으셨고 안경이 깨졌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봉변을 당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 우리공화당도 있고 국회 본청 앞에 정당에서 이렇게 텐트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당직자들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은 자기 같은 편이니까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과 민평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 그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 불법 폭력집회 진행 및 폭력 행위 교사.방조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형사고발장 접수을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방송을 못하는 겁니까?

    ◆ 홍익표> 나중에 지금 저희도 확인하는 거지만 성추행에 가까운 일도 있었구요. 그래서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제 정도는 폭력 그다음에 일탈행위.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최악의 하루였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직접 부상당하신 분도 있나요?

    ◆ 홍익표> 몇 분은 다치신 분도 있는데 아주 심한 부상은 아니었고요. 다행히 경찰이 있고 해서 아주 심각한 부상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서 다들 피해서 다른 쪽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1~2000명가량이 모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몰려다니시면서 눈에 띄는 민주당이나 민평당이나 정의당 사람들은 폭력까지 하고 이랬다 이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를 어떻게 고발하셨습니까?

    ◆ 홍익표> 저희가 오늘 고발한 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요. 주요한 범죄 사실을 보면 그 외에 성명불상자들을 했습니다,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선은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거 요청을 불응했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 그리고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항의와 또 국회에서의 모든 정상화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설훈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당직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을 신고했고 황교안, 심재철, 조원진 이 세 분은 각각 이러한 것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 또 국회 침탈 행위를 주최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같이 고발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선동까지 했다고 보시는 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 홍익표> 어제 사실은 이분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한 거고요. 사실상 원래 못 들어오게 이렇게 대규모로 못 들어오는데 자유한국당이 자기네 집회에 당원들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허용하자고 특히 그 나선 분들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등이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섰고요.

    또 황교안 대표 이미 방송이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했다 등의 발언을 했고 제대로 싸움 한번 해 보자. 이거 완전 전형적인 선동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건 사실상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발언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선거법을 둘러싸고 마지막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도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 4+1 협상도 있고 한 이런 와중에 물론 어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여당이 경찰에 고발한다. 이건 완전히 협상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 홍익표> 협상은 협상이고 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 위에 있을 수 없고요. 국회의원이 법치를 무시해도 된다? 사실은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검찰 등이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정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내 교섭단체, 3개 교섭단체 간 협상 지금 진행되는 건 없죠?

    ◆ 홍익표> 현재까지는 국회의장께서 몇 번 자리를 만들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4+1 무슨 초안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막 나오는데 맞아요?

    ◆ 홍익표>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먼저 12월달에는 예산안 부수법안이나 민생법안만 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등은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안을 저희가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예산 부수법안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내년도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직 어떤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정관용> 모든 게 아직은 미정이군요. 오늘 밤 4+1 해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부터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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