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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인수→바이오 진출' 불법 무자본M&A 대거 적발

금융/증시

    '사채로 인수→바이오 진출' 불법 무자본M&A 대거 적발

    무자본M&A 추정기업 67사 조사해 24사 위법행위 확인
    조국 5촌조카 인수한 WMF, 대표적인 무자본M&A 사례
    금감원 "WMF 포함됐는지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인수부터 차익실현까지 각종 불공정행위로 투자자 피해

    (자료=금감원 제공)

     

    #사례1 다수 상장회사의 문어발식 인수 및 주가조작

    상장회사 A, B를 인수한 기업사냥꾼 甲 등 5인은 A사가 수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B사가 이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어 B사로부터 A사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유했다(배임) 이후 A사의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 기사를 통해 주가부양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B사의 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조달한 자금을 횡령했다.(부정거래, 횡령) 특히, 이를 통한 범죄수익으로 상장회사 C, D사를 인수한 뒤 각각 블록체인사업,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부양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8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그 결과 C, D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기업사냥꾼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대규모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례2 인수주체를 위장하고 허위증자한 부정거래

    상장회사 E사를 무자본 인수한 기업사냥꾼 乙등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동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했다. 이어 E사로 하여금 동 납입자금으로 공모세력인 비상장법인 F사의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E사 자금을 유용하여 상기 차입자금을 상환했다.(횡령‧배임)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평가사를 이용하여 F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위 사례처럼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무자본 M&A 추정기업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18일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를 조사해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 일명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조국펀드' 사태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36) 씨가 영어교육 관련 업체 WMF를 인수하는 과정과 2차 전지사업 진출 등 이후 행태가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지분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수사결과가 나오자 WFM의 주가는 급락했고 지난 17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WFM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WFM이 이번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도 WFM처럼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우선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는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미기재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유용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진출 등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서 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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