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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별, 절판마케팅…카드사 대출영업 관행 개선된다

금융/증시

    금리차별, 절판마케팅…카드사 대출영업 관행 개선된다

    금융위, 금감원·업계 공동으로 대출관행 개선방안 마련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협회 표준 대출금리 비교공시 골자
    전화마케팅 과정에서의 금융취약계층 보호강화 등도 포함

     

    스스로 대출 신청한 고객은 금리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할인행사가 끝나기 전 서둘러 대출받으라며 조바심을 자극하는 등 카드사의 꼼수 대출영업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들과 공동으로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협회 표준 대출금리 비교공시,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안내 강화 등이 골자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이 주로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영업으로 이뤄짐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금리비교가 쉽지 않은 상태로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비합리적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BC카드를 뺀 전업카드사 7곳은 카드론 36조9000억원, 현금서비스 53조4000억원, 개인신용대출 1조1000억원을 각각 신규로 취급했다. 대출관련 마케팅비용은 1010억원이었다.

    우선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 각 카드사별로 내년 4월까지 마련된다. 이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가능성이 높은 할인마케팅 대상을 선정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다. 대출가능성이 높은 저신용도 고객이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고, 할인마케팅 대상이 아닌 채 스스로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고신용도 고객은 비할인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이 발생한 데 따른다.

    금융위는 "특히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같은 신용등급 고객 사이에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대출금리 비교공시도 내년 5월부터 여신전문협회 차원에서 강화된다. 카드론의 경우 대부분 할인마케팅(지난해 63.6% 비중)으로 대출 영업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평소 카드대금명세서 등에서 안내되는 비할인 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간 괴리가 발생한다.

    여신전문협회가 홈페이지에 대출상품의 평균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할인이 반영된 금리만 공시해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하도록 해 업계의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고객의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을 돕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각 카드사도 내년 4월부터는 구체적 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대출 고객의 알 권리 강화하게 된다.

    전화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책도 각 카드사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안내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자들에 대해서도 각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전화마케팅시 과장·왜곡된 대출상품 설명으로 고객의 착오를 유발한 영업관행에 따른 개선책이다. 20%에서 15%로 금리가 할인된 경우 '5%p 할인'이 아닌 '25% 할인'으로 안내하는 등 할인폭보다 할인율만 강조하거나, '2~3일간 한정 할인행사' 등의 절판마케팅 방식 권유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각 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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