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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 "지속적으로 돈 요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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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 "지속적으로 돈 요구해와"

    정가은 측 법률대리인 "전 남편 A씨 사기죄로 고소"
    "정가은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660회에 걸쳐 132억원 편취"

    방송인 정가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심경을 전했다.

    정가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은 18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다"면서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정가은과)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 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해 그 돈을 가로챘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2018년 5월까지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60회에 걸쳐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고,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 5월부터는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정가은은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면 본인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될 것이 걱정돼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했다"면서도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2017년 여름 경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8년 1월 경 A씨와 합의 이혼을 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정가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정가은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면서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고 맺었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결혼 2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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