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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심사 예정돼있던 전직 軍간부, 숨진 채로 발견돼

법조

    法 영장심사 예정돼있던 전직 軍간부, 숨진 채로 발견돼

    검찰에 지난주 한차례 출석…"조사 시 특이사항 없었다"
    가족신고 받은 경찰, 인천시 한 길가 차 안에서 발견
    군납업체로부터 군납 대가로 수백만원 뇌물로 받은 혐의

    (사진=자료사진)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었던 전직 육군 간부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육군 급양대장 출신의 문모 전 중령은 이날 새벽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문 전 중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었다. 동시간대 심사를 받은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은 법정에 출석한 반면 문 전 중령은 검찰과 법원 측에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검찰은 문 전 중령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연락을 받은 뒤 문 전 중령의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중령은 지난 12일 검찰에 한 차례 출석해 휴식과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담담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문 전 중령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이나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 전 중령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구속기소)에게 군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경남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의 정모 대표로부터 군납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약 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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