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가 지난 7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1월16일 오후 2시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씨를 피의자로 특정, 지난달 17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올해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 12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을 통해 "구단과 프로농구연맹(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