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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건조기 소비자들, 10만원 소송 끝까지 간다”

사회 일반

    “LG 건조기 소비자들, 10만원 소송 끝까지 간다”

    LG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믿고 샀는데..
    "악취, 피부 알레르기 괴로워" 피해 호소
    소비자원, 전체 소비자에 위자료.."이례적"
    소송 준비중, 집단소송제 도입 신호탄 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수(변호사)

    요즘 집에 의류 건조기 쓰는 분들 참 많으시죠. 얼마 전에 LG전자 의류 건조기에서 악취와 먼지가 나온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비자원이 LG전자 측에 '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권고를 내렸죠. 이 건조기가 꽤 잘 팔리던 것이어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총 14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LG전자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든 소비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제공한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자발적 리콜 제공한다고 하니까, 즉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은가 싶은데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 박상수 변호사 연결해 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굉장히 많이 팔렸네요, 이 건조기.

    ◆ 박상수> 네, 145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 김현정> 인기가 많은 건조기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LG전자 의류 건조기 145만대 무상 수리 (CG)[연합뉴스TV 제공]

     


    ◆ 박상수> 콘덴서라는 게 건조기에서 고압 기체 냉매를 액체로 변환시키고 그 냉매가 발산하는 열을 받아서 건조기의 드럼 안으로 들어가서 의류 수분을 날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콘덴서 주변에서 응축수가 생깁니다.

    ◇ 김현정> 이슬처럼 뭔가 맺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상수> 네. 물이 항상 고여 있게 되고 그 물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세균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콘덴서를 통과해서 건조기 통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곰팡이나 세균이 통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세탁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그다음에 일부 소비자분들은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호소를 하셨는데 이러면서 A/S를 신청해서 받던 중에 이 콘덴서 주변에 진흙탕처럼 응축수가 고여 있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이렇게 발생됐고 먼지는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라는 게 크게 홍보가 됐던 건조기라면서요?

    ◆ 박상수> 세척을 자동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해 준다라는 사실이 광고가 됐고 소비자들은 그걸 믿고 또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자동 세척 기능을 그렇게 홍보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쳤고 소비자원이 나섰습니다. 247명이 모여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로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했군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는 LG전자 측이 완벽하게 자동 세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소비자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특이한 게 조정 신청을 한 247명에게만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전체 소비자, 이 건조기를 산 전체 소비자한테 위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한테만 원래 위자료든 보상이든 뭐 지급됐던 거 아닙니까?

    ◆ 박상수> 이게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에 집단 분쟁 조정을 기업이 수용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외에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하도록 소비자원이 권유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만 배상하라고 해 왔지 그 모든 소비자에게 이렇게 배상 가능성을 언급한LG 건조기 사례가 최초에 가까운 사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소비자원의 이런 결정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죠?

    ◆ 박상수> 조정 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에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LG전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 하기 위해 기존에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서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 즉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은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찾아가서 다 서비스, 출장비 같은 거 안 받고 다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들리는데 이게 아닌가요?

    ◆ 박상수> 그건 처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LG 측에서 10년 무상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10년 무상 수리를 신청하는 거냐. 아니면 LG가 직접 와서 해 주는 거냐. 이 차이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콘덴서에 소비자가 직접 청소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현재 LG가 해 주고 있는 그런 리콜 수리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다녀오고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동 세척 기능을 직접 작동하는 방법 외에는 콘덴서를 직접 세척할 수도 없고 특히 9kg 제품 소비자는 수리 후에도 제품을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한 콘덴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무상수리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콘덴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전자 제품을 맨날 분해했다 조립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제품의 성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LG측의 대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류 건조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분이잖아요. 냄새나고 곰팡이 끼고 이런 게. 그걸 해결했다, 자동 세척한다라고 크게 광고만 안 했어도 굳이 이걸 사지 않았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소비자가 많아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핵심이네요. 저는 과대 광고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광고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광고잖아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끝까지 주목하고 지적하고 파헤치겠다이 말씀이시네요?

    ◆ 박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송까지 간다고요?

    ◆ 박상수> 제가 지난 여름부터 소비자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드려왔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송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 김현정> 이런 소송이 왜 어렵습니까?

    LG전자 의류건조기[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상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고 그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집단 지성의 힘만으로 소비자원으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결정조차 기업이 수용하지를 않았고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만이 거의 유일한 출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물건에 대한 피해 호소가 이번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있었고 BMW 문제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 곰팡이.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이렇게 소송까지 나설 문제인가?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은가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 박상수> 개별 소비자들에게 가해진 피해는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작은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비자원 결정을 보면 고작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금액만 모아도 총 금액이 1450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어떤 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과 지금처럼 많은 소비자에게 작은 손해를 끼치는 것의 총액은 동일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안일함이 고작 몇천 원짜리 가습기 살균제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였거든요. 고작 몇천 원짜리 물건에서 발생한 손해에서 세심하게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우리 건조기는 이 의류 건조기는 특별히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전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을 만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만 제대로 생각했다면 콘덴서를 제품 전면에 노출시키도록 해서 수동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상태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제품이 완벽하다고 광고를 하고 그걸 믿고 산 소비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주 작은 손해라도 소비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단 소송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번 사건이 집단 소송 제도 도입의 좀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기업의 책임. 또 과장 광고의 폐해 이런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 같네요. LG 건조기 사건. 이게 크게 지금 조명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것만큼 큰 문제다라는 인식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상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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