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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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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 2019-12-20 14:26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 선고 내용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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