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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사건/사고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재판부, 모녀 모두 1심 판결과 같은 형 선고

    이명희(왼쪽), 조현아 모녀 (사진=황진환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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