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스킨푸드 조윤호 前대표 '122억'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사건/사고

    檢, 스킨푸드 조윤호 前대표 '122억'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 별도 사업체로 빼돌린 혐의
    말 구입비·관리비 약 9억원, 자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해
    검찰 "회사에 손해 끼쳐"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십수년 동안 회사 이익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3년 동안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 대금 4억 3000만원과 5년 동안의 말 관리비 4억6000만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은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