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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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불과 열흘 남겨둔 22일 가파른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 게임'으로 국회는 멈춰 섰고,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아직 안갯속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도 물밑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장이 예고한 '23일 회동'에 앞서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3당, '4+1' 모두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예산안을 미리 처리한 의미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하나"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있어 여당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멈추는 일이 생긴다"며 "정말 답답하다. 여당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의 특위 위원 명단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처리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 '4+1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물밑 접촉 및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cap)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석패율제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석패율제가 '중진 구하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안 마련 노력이 가시화할수록 '비례한국당'과 같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 계획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4+1' 차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연동형 캡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한 것도 한국당의 '위성 정당 카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의당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평화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선거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