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지난 18일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해결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의장은 또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 "법안 발의 전에 여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위안부 피해자측에서는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양국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신(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