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장모 형사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