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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없애면 보도기능도 폐지된다"

정치 일반

    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없애면 보도기능도 폐지된다"

    "MBN 불법성 인정되면 방송을 일시 중지하거나 승인자체가 문제 될 수도"
    "방송과 통신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정부기구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권영철 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의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보도기능과 종합편성 기능도 없어지게 된다"며 재승인제 폐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합편성체널(종편)에서 의무 전송 제도 폐지와 관련해 종편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재승인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부분은 과연 종합 편성 채널 방송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라는 건 정부에서 특허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와 다른 특별한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그런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그 재승인 제도를 없애게 되면 모든 채널에 대해서 종편을 허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합하냐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을 조건으로) 보도와 종합편성,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이 특별히 보장된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위장은 김현정 앵커가 '재승인 3년마다 하는 거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동시에 종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런 독보적인 위치도 권한도 포기다?'라고 질문하니까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무전송채널에서 제외한 건 "초기의 특혜적인 제도이고, 이미 시청률도 상당히 나오고 시장에서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는 해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MBN의 설립과정에서의 불법여부와 관련해 "재승인 심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별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MBN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방통위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할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승인취소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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