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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2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2개사도 수사 의뢰됐다.
무자본 M&A는 말 그대로 사채 융통 등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특정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행위다. 증선위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서는 반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가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해 허위 공시가 벌어진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도, 차입사실을 숨기거나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제3자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인수하는 것을 감춰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어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공시가 벌어진다.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기존 사업과 무관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관련 잦은 공시,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도 발생한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었으나,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삿돈이 순환출자되는 경우다.
아울러 시세조종·횡령 등이 병행된다. 대주주와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증선위는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의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올들어 전체 9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심의한 뒤 이 가운데 58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