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석패율제가 빠진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4+1협의체에서 아시는 대로원내 선거법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선거제 개편안에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당초 비례대표를 50석으로 늘리는 데서도 더 후퇴한 안이다.
또 민주당 주장 대로 비례의석 중 30석에만 50%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선거법이 오르기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본회의에 일괄상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도 의견이 좁혀졌다"며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와 관련해 "야 4당 대표들이 (오늘 상정을)이야기하고 있어서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선거법 국면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연말을 넘길 듯 보였지만, 소수 당의 양보로 선거제의 막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연초로 넘어갈 경우, 선거제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추진위는 별도 합의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23일) 중으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