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씨가 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행 사건 수사가 끝난 이후 무고 고소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맞고소한 건도 강남경찰서로 하달됐는데, 경찰청 지침에 따라 성범죄 사건을 송치한 이후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년 전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다음날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 내렸다.
그러자 지난 13일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은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는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모든 것은 수사 과정상 밝혀질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TWICE)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앞서 트와이스 멤버들이 극성 팬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트와이스는 본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원하지 않아서 이를 제외하고 숙소·소속사에 대한 '순찰 강화'와 '112 긴급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2 긴급 신변보호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 '신변보호요청' 사실이 떠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주거지 순찰 등 총 8가지가 있다.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때 피해자 의견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