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직권남용, 혐의 입증 까다로워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해(직권남용)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을 때(권리행사방해) 적용한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 무마를 지시했고(직권남용),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가 단순 사표 처리로 끝날 수 있었다(권리행사방해)는 사실이 입증돼야한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선 직권남용 혐의는 태생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들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판례도 많지 않아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들이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혐의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2월)과 검찰 특별수사본부(4월)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 혐의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물론 같은 해 12월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청구한 세 번째 영장은 우 전 수석도 피해가진 못했다.
그러나 이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들을 뒷조사했다는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어 가능했던 결과였다는 해석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검찰, 확실한 증거 확보했나?
그럼에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이미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감찰을 중단한 조 전 장관의 혐의도 위중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직권남용 등 형사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