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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 옴부즈만 수용·실시간 조서확인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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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위 "검찰, 옴부즈만 수용·실시간 조서확인제도 마련하라"

    11차 권고 발표…피조사자 요청시 진술 녹음·녹화도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11차 권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고 피조사자가 조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1차 회의를 열고 검찰 옴부즈만 수용,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을 즉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위는 검찰권 행사를 외부적으로 통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우선 법무부가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을 받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조사실에 양면모니터를 설치해 피조사자가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존에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의 경우 조사 후 출력된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결국 검찰 조서 및 검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밖에 피조사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녹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녹음조사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혁위에 따르면, 영상녹화조사의 경우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고, 녹음조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피조사자가 자기변호노트 등을 통해 스스로 조사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국 검사실에 간이책상형 의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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