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페이지 화면캡처)
여성 가수의 신체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광주MBC 라디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놀라운 3시' 지난 8월 14일 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와 노래에 대해 소개하는 '현진우의 썰 트로트' 코너에서 남성 출연자가 특정 여가수에 대해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등 성희롱 발언을 방송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