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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모델인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 준 '미우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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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모델인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 준 '미우새' 주의

    간접광고 상품 방송광고 연상케 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8월 11일 방송분. (사진=방송화면 캡처)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제3호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캐나다로 여행을 떠난 김종국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국이 침대에 앉아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운동 후 바로 단백질 보충하는 김근육'이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가 하면, 김종국이 해당 상품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며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까지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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