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겨울철 고객이 많은 찜질방·사우나가 피난설비 등 불량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9일 불시단속한 결과 22군데 업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가 불량률을 보였다.
불량사항은 피난설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338개업소(목욕탕 206개, 찜질방 132개)가 영업 중이며 단속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하루에 46개(목욕탕 25, 찜질방 21)를 조사했다.
단속 주요내용은 ①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②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③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으로 사우나의 경우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위반사례는 동대문구 한 찜질방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했다.
강남구 한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고 도봉구 한 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 및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고 중랑구 한 업소는 남탕과 여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