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자료 제출 등 인보사 허가 과정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지난 6일 구속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