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씨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를 고려해 내년 1월 재심 개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12부는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 3명이 모두 내년 2월 24일자로 인사 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52) 씨의 재심청구서 등을 법원 휴정기간(12월 23일~내년 1월 3일)에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관련 자료만으로도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에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심청구인 또는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는 생략한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내릴 경우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등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청 규모 등을 추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의 정기인사를 고려할 때 현 재판부가 이번 재심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까지만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재심 공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내년 3월 이후 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 의뢰를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재심 개시 의견과 검찰의 수사보고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