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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7건 남았다…'다야니 패소' 뒤에도 ISD 줄줄이

금융/증시

    아직 7건 남았다…'다야니 패소' 뒤에도 ISD 줄줄이

    론스타 등 4건 진행, 버자야 등 3건 코앞…전패시 13조원 혈세 유출
    다야니 패소가 전부는 아냐…앞서 청구취하·승소확정 사례도 있어
    우리 국민이 외국에 제기한 ISD도 6건…3건 종결, 1건 승소에 1건 합의
    론스타 판정 결과, 다야니 뒤 '2연패 여부' 판가름…"결과 예단 이르다"

     

    이란 기업체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를 확정받으면서 론스타 등 앞으로 남은 다른 ISD를 놓고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최악의 경우 13조원대 혈세를 외국 ISD 제소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만, '최악'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4일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에 따르면 최근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종결되고,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식 제소 전단계인 ISD 중재의향서 접수 건이 3건이다. 4건의 ISD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3건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ISD는 제소자의 모국과 피제소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ICSID)에 가입한 경우 ICSID가 중재한다. 아니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상설중재재판소(PCA)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상업회의소(ICC) 제3의 중재기관으로부터 판정을 받는다.

    진행 중인 4건은 외환은행 지분매각 심사를 금융위가 고의 지연했다는 등 이유로 론스타(5조4470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의 금융감독원 조사 소홀로 손해를 봤다며 쉰들러(3491억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메이슨(2328억원)·엘리엇(6763억원)이 제기했다. 이들 모두에서 '전부 패소' 확정받으면 정부는 6조7052억원을 뜯긴다.

    중재의향서는 서울시의 토지보상에서 손해봤다는 캐나다 국적 김모씨(35억원),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게일(2조3270억원), 제주 휴양단지 개발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는 버자야(4조4000억원)가 냈다. 개별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중재의향서 제출 6개월 뒤 정식 ISD가 진행된다.

     

    중재의향서 접수건까지 '전부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는 우리 혈세 13조4357억원이나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된다. ISD 중재 자체가 제소자에 유리한 풍토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통계상 지난해까지 31년간 전세계에서 확정된 ISD 602건 가운데 피소국 정부에 유리한 판정은 39%에 그친다.

    다만 13조원대 혈세 손실은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인 만큼, 굳이 비관적 상황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단 승률이 아직 나쁘지 않다. 최근 이란 다야니에는 패소했지만, 이보다 앞선 승소 사례도 있어 ISD 전패를 단정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2015년 1955억원 상당의 ISD를 제기했던 하노칼은 이듬해 청구를 취하했고, 지난해 미국 국적의 서모씨도 35억원 상당의 ISD를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보상액도 제소인의 청구대로 다 확정되지 않는 만큼, 전패해도 13조원대 피해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다야니의 경우 935억원을 청구했으나 최종 판정액은 730억원이었다.

    ISD 제도의 위험성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개인도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반례로 제시된다. UNCTAD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국적의 리모씨가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상대로 ISD를 승소했다고 나온다. 삼성엔지니어링도 2015년 오만 정부 상대의 ISD를 제기했다가 지난해 합의종결(Settled)했다.

    이밖에 중국 정부 상대의 패소가 1건 있고, 국내 기업·개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더라도 다야니 사례처럼 ISD 판정이 우리 대법원의 정부 승소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4조7000억원대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장본인 론스타 역시 건별로 우리 사법부로부터 패소 확정을 잇따라 받았지만 ISD 전망을 낙관할 근거는 아니라는 얘기다.

    다야니 ISD에서 1패를 당한 금융위원회로서는 론스타가 다음 대전 상대다. 론스타 건은 청구액 자체가 큰 데다,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종결 시기상 '2연패' 또는 '만회의 1승'을 가를 대상이어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16년 이미 '결심 공판'이 열렸던 론스타 ISD는 3년이 지나도록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ISD와 별도로 하나금융에 대해 제기한 국제 중재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재 재판부가 결론을 지어줄 때가 됐는데도 시간만 가고 있으니 우리도 사실 답답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대응한 만큼,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아직 승패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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