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전날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허인회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의 임금 5억 원가량을 체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체불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985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386 운동권의 대부'로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그는 16대, 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편 경찰도 녹색드림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 관련, 허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대여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