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前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불가"

법조

    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前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불가"

    개정법 취지로 연금 분할 받으려면…"시행 後 이혼해야"
    1·2심 판단 엇갈린 가운데…대법, 시행 前 이혼은 불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요건을 갖춰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 시행 전 이혼한 사람도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월 받기로 한 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77년 공무원인 B씨와 결혼한 A씨는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고 지난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만 60세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1심은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 근거 없이 A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