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존에 없던 규정이 추가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몇몇 조항에 권한 남용 우려가 큰 이른바 '독소 조항'이 삽입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조만간 본회의에 오를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완화(제8조 1항)됐고 수사관 자격에서 기간 제한 대신 '조사·수사 업무 종사 경험자'라는 새로운 요건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검사로 임명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1 협의체에서 결론 내린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30일쯤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