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연말 쪼개기 임시국회 정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표결에 부쳐진다.
선거법을 무난히 통과시킨 '여야 4+1 협의체'는 이번에도 공조를 자신하며 내부 표 결집에 한창이다.
지난 27일 상정된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28일로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27일 밤부터 28일 자정까지만 진행됐기 때문에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다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가장 먼저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은 4+1은 일단 공수처법의 본회의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156표를 확보하며 본회의 가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조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공수처법 처리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온 민주당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이번에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검찰총장은 검찰 대통령이 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에는 물리적 저지에 나서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 단속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직접 어느 정도의 찬성표가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정안으로 인한 이탈 가능성도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원안에 대해 4+1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호남계,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 등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다만 윤소하 안에 찬성한 의원 수가 발의자를 포함해 156명에 이르는 점과, 권은희 안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윤소하 안에 전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수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급태섭, 조응천 등 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과 표결 과정에서 반대를 관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며 "혹시 4+1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1 소속 야당들도 가결에 크게 무리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9일 기자간담회를 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미 가결정족수를 확보했고 수차례의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자신감을 나타냈고,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유성엽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