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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정치본색] '공수처표결'…이변? 찻잔속 파도?

정치 일반

    [이용문의 정치본색] '공수처표결'…이변? 찻잔속 파도?

    오후 6시 본회의서 공수처 표결
    민주-한국당 "쉽지 않은 상황vs 매우 어려워"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뉴스픽, 월요일 이시간은 정치본색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만 역시 최대의 관심은 공수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아니겠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4+1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한국당을 왕따 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선거법 개정안 통과까지 탄탄한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여야 협의체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의 통과를 시도합니다.

    ◆ 김덕기) 본회의 시간은 오후 6시로 잡혔죠?

    ◇ 이용문)맞습니다,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5시반에, 한국당은 5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해야하는 역사적 책무와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한다”면서 “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정권의 범죄은폐처’인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지만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의총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역시 어제 안내했습니다.

    ◆ 김덕기)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권은희 수정안 때문이죠?

    ◇ 이용문)그렇습니다.이른바 공수처안을 처음 발의했던 권 의원은 4+1의 공수처안을 "살아있는 부패 권력 수사 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줘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려 할때는 검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첩보이첩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다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가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덕기) 권은희 안은 소속인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무소속 의원까지 공동발의하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새보수당이 창당작업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죠.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이용호 의원 등 20명에 정점식 의원등 한국당 의원 10명 해서 모두 30명이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 김덕기) 오늘 표결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이용문)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 수정안과 함께 먼저 무기명 투표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면 공수처안을 무기명 투표로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김덕기)그런데 지난주 선거법 개정 표결때도 한국당이 무기명투표를 제안했지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기명 투표안은 부결되고 민주당이 기명투표안을 다시 제안해 표결에 붙여 기명투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무기명 투표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당론과 다른 자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여당이 표대결을 통해서 기명투표를 유지하는 것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섭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덕기)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이른바 권은희 수정안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 10명은 권은희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용문)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본회의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형태의 공수처법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권은희 안에 서명한 것은 자유의사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당론이 정해지면 반대표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반대로 당론으로 권은희안 찬성을 채택할 경우에는 한국당 소속의원 108명에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2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128표가 되겠지만 과반인 148석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 김덕기) 두 번째는 4+1의 수정안이 표결될텐데 양측의 표대결이 제대로 벌어지겠군요.

    ◇ 이용문)윤소하안으로도 불리는 4+1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공수처법의 성사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표결이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표 계산을 끝냈다고 합니다. 4+1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156명인데 이 가운데 최근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주승용 의원이나 공수처법안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왔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반대나 또는 기권을 하더라도 찬성표는 153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 통과때도 또 선거법 통과때도 156명의 찬성이 있었는데 이 공고한 방패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칼이 뚫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들것이라는 한국당의 이이제이 전략이 먹혀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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