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을 짚어봅니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오늘은 박주 토론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주호영 의원께서는 크리스마스 때 선거 법안 관련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셨고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번 주말에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의 일곱 번째 주자로. 맞으시죠?
◆ 박범계> 네.
◇ 김현정> 진짜 한바탕 전쟁을 치른 한 주가 지났는데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두 분의 짧은 소감을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 박범계> 제일 먼저 하셨던...
◆ 주호영>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국회는, 의회는 다수결이 작동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수결은 보장해 주되 다수가 횡포를 부릴까 봐 소수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제도인데요.
이번에 그게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나 됐죠. 왜냐하면 의장이 선택할 시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다음에 심사할 순서도 마음대로 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데 회기 하루 이틀 전에 넣어서 필리버스터 기간을 하루이틀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쪼개기 국회를 해서 하루이틀 줄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필리버스터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연단을 떠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도 갔다 오게 허용하고.
◇ 김현정> 김종민 의원 화장실 다녀오신 거요?
◆ 주호영> 엉망진창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릴 내용을 충분히 알린다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것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아주 나쁜 선례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겼다. 이렇게 보죠.
◇ 김현정> 그러면 총평은 ‘엉망진창’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박 의원님도 소감 말씀해주시죠.
◆ 박범계> 짧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군요. 저는 ‘의미 있다’
◇ 김현정> 의미 있다, 네 글자.
◆ 박범계> 올해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장외로 장외로 해가지고 올해 국회가 제대로 장이 서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달인가 한 번? 그 외에는 국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4월에 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후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외와 장내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 미국의 소수파들에게 일종의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서 다수파의 견제를 위한 법안으로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건 틀림없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저는 변화할 수 있는 게 제도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그리고 후반기까지 거의 여야 간에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래도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 또 선거 개혁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을 했고 은근히 국민께서도 관심이 꽤 있었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잠 안 자가면서.
◇ 김현정>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엉망진창’ 대 ‘의미 있다’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를 나름 해 주셨는데요.
◆ 주호영> 더구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반대파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찬성파가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런 또 완전히 그냥 원래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다른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 김현정> 그게 좀 민주당의 해석과 한국당의 해석이 달라서 그 토론을 하자면 또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웃음)
◆ 주호영>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한국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늘 힘 가진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라고 할 때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없애가는 것이 법치주의나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계기인데 이걸 다 흐트러져버린 거죠.
◆ 박범계> 힘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그 차이지 무슨 힘이 있고... 힘이 있었으면 벌써 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죠.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 주호영>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볼 수가 없죠. 잘못된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지.
◆ 박범계> 저희들은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 안 하고 참...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방어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만 가지고도 두 분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의 뜨거운 충돌만큼이나 국회의 주말 상황이 뜨거웠는데요. 여러분, 그 국회 주말 상황을 저희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향으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시죠.
★ 심재철> 선거법 날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 문희상> 질서 유지, 질서 유지해 주세요.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주세요.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 김현정> 이게 지금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려고 할 때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으면서 충돌하게 되는 그 상황을 잠깐 들려드린 건데 주호영 의원님도 그때 거기 계셨던가요?
◆ 주호영>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의장께서 물러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항의하러도 갔었고.
◇ 김현정> 그러셨죠. 이은재 의원이 ‘성희롱하지 마’ 이게 잘 안 들렸어요. 음향으로는 잘 안 들렸는데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약간 옆구리를 문희상 의장 옆구리를 가격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고 ‘성희롱하지 마’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은재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 박범계> 이은재 의원이 안타깝습니다. 참 유명인이 이미 되셨고 이은재 의원님 성함 석 자만 나오면 그게 실검에 오를 정도로,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셀럽인가요? 그러신데 그 현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비교적 앞쪽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요.
◇ 김현정> 다 보셨어요?
◆ 박범계> 있었으니까 아주 제 눈으로 정확하게 관찰을 했는데요. 참 민망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임이자 의원님 국회의장실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걸 또 성희롱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진으로 보니까 이은재 의원님이 자신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예 훼손이나 그렇게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은재 의원님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장을 고발한다느니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같은데 국회의장님을 일종의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모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측면은 사과하고.
◇ 김현정> 사과해라. 공식 사과하셔라.
◆ 박범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우선 국회의장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니,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하거나 임의대로 한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꼽아봐도 9개쯤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토론 나오기 전에 어제 이은재 의원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성희롱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이은재 의원을 탁 접촉을 해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문희상 의장 말고 다른 사람이요?
◆ 주호영>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방어를 뚫으며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누가 접촉을 했다?
◆ 주호영> 하여튼 몸을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기는 했겠지만. 몸을 이은재 의원에게 바짝 대서 밀어붙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옆구리를...
◇ 김현정> 문희상 의장 옆구리 밀치는 거.
◆ 주호영> 그걸 자기에게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손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뭐 한 건 전혀 아니라고 그건 영상에 다 있을 거라고 그런 답변을 듣고 왔어요, 듣고 왔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 임시 국회가 소집되면 회기 결정의 건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즉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표결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공직 선거법을 제일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의하기 위해서 다 모였던 거죠.
그 다음에 전원 위원회라고 소집 요구를 했었는데 전원 위원회 소집을 하면 자유당 시절에도 6일 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천십몇 년에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틀 이내에 5분 발언해서 이건 너무 지금 전원 위원회의 뜻을 못 살리니까 제한을 없애자. 그래서 발언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1시간 반만 주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런 걸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장석에 있었던 그런 과정이에요.
◆ 박범계> 어휴...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의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1차 진입 시도를 했고 2차로 의장석으로 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의장석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하셨지만 있은 게 아니고 점거를 한 거죠. 점거를 했고 그 의장석에 올라가는 주위, 의장석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총출동해서 한 거고 2차로 의장님이 국회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진입을 시도하는데 제가 이은재 의원님의 동선을 유심히 봤습니다.
딱 마주섰죠. 서고 몸으로 사실상 막았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한 발언은 명예 훼손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전체적으로 거기 계셨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호영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맞습니다. 맞고 결과적으로는 문희상 의장님이 거기를 돌파해서 의장석에 앉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벌성이라든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이은재 의원님은 의도를 갖고 거기서 막아선 것은 맞고요. 그 과정에서 ‘성희롱하지 마, 내 얼굴에 손대지 마!’ 그런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 표현은 아닙니다.
◆ 주호영> 전가의 보도처럼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이게 소위 법치주의를 앞세운 독재라는 거예요. 필요만 하면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 김현정> 제가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 주호영> 선진화법의 전제 조건들을 다 위반하고 와서 의장이 자리에 앉는 것 항의하고 막았다고 해서 선진화법 위반이라 그러면 이게 소위 예전에 법치주의를 앞세워서 했던 그런 독재 국가들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 김현정> 제가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다음 표결이 있는 공수처 법안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재 의원의 성희롱이냐 아니냐.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공수처 법안. 오늘 오후 6시에 표결에 부쳐질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법안 표결 부쳐질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권은희 의원이 그것을 좀 수정한 새로운 안 하나를 더 올려버렸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고 권은희 의원의 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한국당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두 번째 있는 4+1 단일안은 폐기가 됩니다, 권은희 의원 안이 통과가 됩니다. 148석만 나오면요.
그래서 일단 한국당 의견이 중요한데요. 주 의원님, 한국당은 원래 공수처 법안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된 거라면 막을 수 없다면 권은희 의원 안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면서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할지 최종 당의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요.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지는데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반대해 왔고 그다음에 원래 패스트트랙에서 출발했던 안과 달리 저는 자꾸 4+1이라고 고급스러운 말을 쓰지 않고 군소 민주당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 박범계>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 주호영> 수정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안은 원안에 직접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는데 졸지에 원안에 없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 공수처에 통보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건 수정의 범위를 넘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안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을 많이 정리한 것은 맞아요. 보고 의무 조항을 없앴고 그다음에 공수처장 추천을 대통령이나.
◇ 김현정> 일단 그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으려고요.
◆ 주호영> 짧게 정리할게요.
◆ 박범계> 오늘 따라 만연체예요. (웃음)
◆ 주호영> 그다음에 기소 심의회라든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지금 소위 군소 민주당의 수정안보다는 훨씬 독소 조항이 다 빠진 것이고 저희들은 통과된다면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 김현정> 그래서 거기에 표 던지실 거예요?
◆ 주호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수정안 찬성도 공수처 존재를 우리가 용인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을 정하기가 참 어렵죠. 소위 군소 민주당의 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권은희 의원 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지만.
◇ 김현정> 4+1 협의체 단일안보다는 권은희 안인데.
◆ 주호영> 좋지만 이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를 우리가 용인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전략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야 정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6시 직전에 정해질 겁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 주호영> 분위기는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반반입니까?
◆ 주호영> 오늘 점심에도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2.29 zjin@yna.co.kr
◇ 김현정> 반반이군요. 그러면 권은희 의원 안은 4+1 단일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결정적인 차이가 사건 이첩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4+1 단일안에서는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 넘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권은희 안에서는 검경의 장이 ‘이거 이첩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만 넘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도 검경이 수사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요구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검찰의 장이, 경찰의 장이 판단 하에 이첩 여부를 정할 거냐.
◆ 박범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중요하죠.
◆ 박범계> 저도 얘기해도 돼요?
◇ 김현정> 하세요.
◆ 박범계> 하도 만연체로 오늘 주호영 의원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만이라도 또 야당을 배려하려고 제가 좀 묵묵히 듣고 있는데. 일단 권은희 의원님 안은 궤도 이탈입니다. 저분이 수서경찰서 수사 과장 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 기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같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갖고 오는 건데 기소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 수사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권은희 안에서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전혀 없어요?
◆ 박범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 박범계> 기소권은 다 검찰이 갖습니다. 그럼 결국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심사를 할 때 ‘이거 수사 부실하다’라고 건건마다 다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되고. 경찰청 특수 수사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말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첩이라는 것도 그래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려면 그 고위 공직자 대상이 되는 범죄, 공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 기관이 통제를 해서 공수처장이 보았을 때 ‘이것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기존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사 기관의 장이, 즉 검찰과 경찰의 장이 자기 편의대로 이건 보내고 이건 안 보내고 하면 공수처가 말 그대로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허깨비다.
◆ 주호영> 지금 만연체로 하고 있어요.
◆ 박범계> 잠깐만요. 아, 그래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아까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 박범계> 오늘 상당히 존중해 드리려고 배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첩 조항은 당연한 겁니다. 그 이첩을 받은 공수처의 장이 계속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기관이 수사하도록 그냥 둘 수도 있고 이것은 공수처의 성격상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 주호영> 제가 짧게만 반박할게요. 우리 헌법상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을 검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 주호영>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검사, 검찰총장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 없이 헌법상 최고 수사 기관의 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일뿐만 아니라,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수처나 공수처장은 절대 오류가 없는 절대선의 기관이고 검찰은 절대악의 기관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대통령 편드는 걸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검찰 출신 여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 조항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조항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조항 끝에도 보면 공기업 사장도 표현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잠깐만요.
◆ 주호영> 어떻게 헌법을 그렇게 가볍게...
◇ 김현정>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 박범계> 그건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 역시 적법 절차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검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헌법상에 검찰 수사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를 견제하는 것은 지금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검사,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각종 비위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마치 공수처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기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 김현정> 공수처 사람들은 또 검찰이 견제하면 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주 의원님?
◆ 주호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최상급 기관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자기들 위에서 감독하고 온갖 직권 남용 같은 걸 수사할 수 있고 불러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말뿐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
◇ 김현정>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 주호영> 헌법에 검사라고 돼 있는데 아무나 검사라는 이름 주면 헌법에 맞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 박범계> 오늘 총량에서 주호영 의원님이 저보다 7:3으로 많으시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치면 지금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을 진짜 압수 수색을 할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의 주변 분들, 지금 현재 비서실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 주호영> 그건 윤석열이라는 특별한 분이 나와서 그런 거지.
◆ 박범계> 잠을 충분히 주무셔서 오늘 컨디션이 좋은 모양입니다. (웃음) 그런데 잠깐만 제 말씀 다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관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지금 통과될 예정인데 그 속에서 아주 작게, 작은 범위 내에 작은 대상으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세 기관이 서로 균제와 균형을 찾게 한다, 서로 감독을 하게 한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검찰 편을 드시니까 법원 출신 우리 주호영 의원님답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주 의원님?
◆ 주호영> 제가 검찰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 기관의 행태나 정립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이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데가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특별한 분이 나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두 번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경우가 아닌 다른 검찰총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수처가 들어서면 검찰은 거의 무력화되는 것이고 이 공수처장은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골라놓았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아예 내 편인 사람을 공수처장 넣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 사정 체계는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건 내기를 해도 좋아요.
◆ 박범계> 25명의 특별 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택지청 규모 정도 될 겁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 박범계> 우리나라 지청이 그러니까 본청으로 따진다면 지검은 한 18개 정도 되고 지청이 한 40개가 넘을 겁니다. 지청 규모에 불과한, 작은 지청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사 사법 체계가 무슨 무너진다느니 무슨 독재 기구화된다느니 대통령의 무슨 뭐 전위대가 된다느니 검찰을 어떻게 한다느니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 20년 동안 국민과, 심지어 주호영 의원님이 속해 있던 과거 정당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했던 공수처,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공론화가 됐던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이루었던 공수처에 대한 폄훼입니다. 그 국민들에 대한 폄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주호영> 내가 반대로 반박할게요.
◆ 박범계>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마지막 30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주호영> 이회창 후보는 공수처 공약한 적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고.
◆ 박범계> 별도 수사에 독립된 기구의 기관이 공수처 아니면 그럼 뭐 국민처입니까?
◆ 주호영> 보세요. 이름만 같으면 되나요? 이런 독소 조항을 중간에 끼워넣고, 최초로 공수처나 특별 수사 기관이 필요했다던 노회찬 전 의원이나 이정희 의원이 낸 안에도 통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름만 공수처 하자 했다는 걸 끌고 와서 악법 조항을 디리 때려넣어서 지금 자기들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범계> 저도 3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30초 드립니다.
◆ 박범계> 우리나라 검찰을 그렇게 비호하시니까 좋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반대 주장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결국 검찰 독재, 검찰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조금도, 단 한 보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수처안에 돼 있는 공수처장에 이첩을 요구하고 또 공수처장이 필요하다면 검경에 계속 수사하게 맡기는 그러한 조항이 뭐냐면 국가 기관 간의 기능의 조화적 배분을 가상해서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오로지 수사 지휘하고 내가 오로지 수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간섭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 주호영> 검찰의 그런 점 인정하는데.
◆ 박범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 주호영> 인정하는데 그걸 내세워서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공수처예요.
◆ 박범계> 그렇지 않아요. 25명의 특별 검사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 박범계> 그냥 있는 그대로 메기 효과만 낼 뿐입니다.
◇ 김현정> 지금 뒤에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더 두 분께 시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권은희 안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뭔지 또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이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 박범계>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 김현정> 여러분 입장 정리하시고요.
◆ 주호영> 아니, 수정안이 궤도 이탈 중의 이탈이에요. 없던 걸 어느새 끌어와서.
◇ 김현정> 오후 6시 본회의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는 어디다 던지실지 정해 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